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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 넘은 공공의 적, 음주운전 추방하자!
공검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상주시민뉴스 기사입력  2022/12/19 [10:20] ⓒ 상주시민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공검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후문사거리에서 30대가 운전하던 SUV 승용차가 방과 후 하교중인 3학년 초등학생을 충격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적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해당 운전자는 대낮 음주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져 더욱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극히 정상적인 교통상황에서도 돌발적인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란한 행복을 꿈꾸던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어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추방해야 할 잘못된 운전자의 행동이다. 그동안 수차례 음주운전을 경계하고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의 수위를 높였음에도 연말연시를 앞 둔 요즘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당국에서는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므로 적발되면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책임 그리고 행정적인 책임까지 받게 되어 운전자는 큰 낭패를 보게 된다. 우선 형사적인 책임을 보면 단순음주는 수치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교통사고(인피) 발생 시는 특가법의 규정으로 중한 처벌을 받는다. 민사적인 책임은 음주운전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 시 20%의 보험료 할증을 받으며 음주 교통사고 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1억원 대물 5천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에 한 해 할증된다. 행정적인 책임은 음주운전 1회시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2회때는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이며 사고 도주나 사망 시는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이 된다.

 

  연말이 되어 주말이면 각종 모임으로 식당, 유흥가에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시간이 급해 승용차 등을 운전하여 갔지만 한 잔술에 취하면 판단력과 분별력이 크게 떨어져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임이나 회식자리에는 아예 승용차 등을 운행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가족간에도 관심을 가지고 열쇠를 받아두고 회식자리 등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회식 후에 운전대를 잡는 사람을 경고하여야 한다.

 

 만약 음주 후 운전하려는 운전자가 있다면 즉시 제지하거나 112로 신고하여 제2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분별한 음주운전의 결과가 내 가족, 내 지인을 해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가 있는 살인행위이므로 강력하게 처벌하기 바란다. 또한 패가망신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여 음주(飮酒)를 경계하고 가정을 생각하는 따뜻한 겨울나기가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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