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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발전시민단체연대, ‘주민소환 서명 철회 요청서’ 안내 결의
 
상주시민뉴스 기사입력  2023/09/18 [09:25] ⓒ 상주시민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상주발전시민단체연대(상주시민연대)가 상주시민을 대상으로 ‘상주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철회 요청서(서명 철회 요청서)’를 안내하기로 했다.

 

▲   상주발전시민단체연대는 15일 오전 11시 30분 상주시노인회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상주시장 주민소환 서명 철회 요청서(서식)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로 결의했다.

 

상주시민연대는 15일 오전 11시경 상주시노인회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서명 철회 요청서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로 결의했다.

 

상주시민연대 관계자는 “주민소환법 제9조에 의하면 주민소환 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는 그 서명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철회 방법과  서식이 없어 시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며 “나이 많은 노인들이 서명 철회 방법을 주위에 물어보는 사례를 본 한 시민의 아이디어로 서명 철회 요청서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A4용지 1장 형식의 서명 철회 요청서는 주민소환 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직접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작성하여 주민소환 요구 단체인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상주시민연대는 나이 많은 노인이나 타지역 장기간 거주자 등이 서명 철회 요청서를 주민소환 요구 단체인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시민이 상주시민연대에 대리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를 대행할 계획이다.  

  

상주시민연대 관계자는 “시장 탄핵을 위한 서명이 아니라 단순히 신청사 이전 찬반에 관한 의견에 관한 서명인 줄 알고 서명한 경우 철회 요청이 가능하며,시민들이 서명 철회 요청서를 요구할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에서 지난 8월 16일부터 상주시장 주민소환 요구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으며, 주민소환법에 따라 주민소환 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명부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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